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폭행 혐의 판단에는 피해자 심석희 선수 피해 심경 메모가 결정타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정 당국과 빙상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지 50여일 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내놓기까지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범죄 특성상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어려운 데다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의 피해 진술을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심 선수는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메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심 선수가 제출한 메모에는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해 당시 심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메모로 조 전 코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더해 빙상연맹의 경기 일정표 등과 비교해 메모에 적힌 조 전 코치의 범행일시와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조 전 코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에게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점에서 심 선수의 메모는 2000쪽가량 방대한 수사기록에서도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2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서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한 반면, 심 선수는 자신의 메모를 참고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해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진술보다 심 선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서 조 전 코치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대화를 심 선수와 나눈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조 전 코치 혐의 입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되레 1년6월의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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