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기업은행 김도진 은행장(왼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3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신용보증기금>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신보에 304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협약보증'으로 모두 6075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신성장동력기업, 수출중소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이다.

신보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4%포인트 차감)을 우대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에 최장 3년간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카드매출 연계 대출'에 대해선 3년간 우대금리(최대 1%포인트)를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해 기업의 일시상환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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