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상시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참여자 안전관리 체계 확립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임상시험 관련 국제협력·소통 강화 △국가 신약개발 역량 향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임상시험 제도 발전 추진단’을 최성락 식약처 차장과 방영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출범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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