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기초자산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투자자에게 담보자산 우선변제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발행금리가 통상 은행채보다 낮다.

은행들은 이런 커버드본드를 활용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발행금의 0.04%를 발행분담금을 내야 했다.발행분담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발행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은 발행분담금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런 발행 발행분담금 제도를 점검·정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커버드본드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P-CBO도 기초자산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P-CBO는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회사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유동화회사에서 매입한다.

유동화회사는 이를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나눈 뒤 선순위채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더 해 금융시장에서 팔고, 후순위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해당 기업이 다시 사게 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은 고액의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P-CBO도 지금은 0.05∼0.07%의 발행분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은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데 P-CBO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분담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결정된 사안을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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