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에 더이상 주눅들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앞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받을 경우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과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을 말한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는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즈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기술 보유자를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기보는 계속해서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로써 기보는 전국 73개 영업망과 7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접점을 가진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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