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모씨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이에 벌어진 폭행논란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한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 둘이 식사를 하던 도중 손 사장이 네 차례에 걸쳐 얼굴과 턱, 정강이, 어깨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손 사장이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을 제안했고, 사건 당일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식당을 나가려 하자 손 사장이 못 가게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손 사장을 폭행으로 신고해 경찰이 내사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손 사장은 김 씨를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대응 했다. JTBC는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김 씨가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고 사건 당일 역시 ‘정신 좀 차려라’라고 손으로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경기도 과천에서 발생한 자동차 접촉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4월,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를 냈다. 손 사장은 입장문에서 이날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손 사장이 젊은 여성을 태운 채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변에 정차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 되었다”며 “손 사장이 피해자에게 건넨 합의금이 경미한 사고치곤 금액이 크다는 점, 동승자의 신원, 차량 운행사유, 접촉사고 인지 여부 등 석연치 않은 해명을 자신에게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동승자는 없었다’는 손 사장의 서로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면서 손 사장의 폭행 논란은 차량에 같이 있었던 동승자 관련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에 JTBC는 25일 다시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보도는 명백한 허위다’라고 일축하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공갈 협박 자료를 수사 기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손 사장 측으로부터 출석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정확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김 모 기자 또한 손 사장을 조사한 뒤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손 사장과 김 씨의 엇갈린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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