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르쉐코리아>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포르쉐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에 검찰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6억7천12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포르쉐 한국법인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탑승자 및 안전 그리고 국내 대기 환경에 어떤 악영향도 끼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인증 서류에 대해서도 인증 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직접 신고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서류를 작성한 직원들도“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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