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김해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도 이번 설날에는 대부분이 쉰다.

김해시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하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을 맞이해 “2월 10일 일요일”에서 “설날 당일 2월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주민 근로자의 명절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설날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에도 계속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정상영업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평상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관내 영업규제 대상점포인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및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가 이번 설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은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이고, 설날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