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해양수산부는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는 양계장, 온실농장, 낙농, 수산업, 양식장, 양사육을 통한 식량 확보, 신도하항(New Doha Port)에 대규모 식량비축시설 건설, 농수산물 유통망 현대화 등이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국내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국내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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