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부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및 참전용사 증언 청취회에 전시된 6·25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철모와 탄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남북 유해발굴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향후 남북 세부 사항 조율만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작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측 요청으로 외교부 지뢰 제거 장비 반출이 유엔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DMZ 남측구간 지뢰 제거를 위해 외국산 장비 구매 시 북측 지원 물량까지 동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매 검토 외국 장비는 스위스 GCS-100(중량 6t)과 스위스‧독일이 개발한 마인울프(Minewolf·중량 8t), 크로아티아 MV-4(중량 5.5t) 등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구매한 외국산 장비를 북한 측에 임대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련 부처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유엔에서 제재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북측에 지뢰 제거 장비를 지원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의 경우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달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 조율 워킹그룹 화상회의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을 관련해 제재 예외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관해 제재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기초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군 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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