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점검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총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 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시공사 입찰 비리와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품목을 공사비 등에 포함해 유상 처리한 사실을 2개 조합에서 적발, 해당 건설사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총 5026원어치의무상 옵션을 공사비에 중복 포함해 적발된 바 있다.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점검 대상인 5개 조합 모두에서 발견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 임원도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흑석9구역은 롯데건설, 이문3구역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 반포3주구와 대치쌍용2차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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