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이번에도 부분 공개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류한우 군수는 선거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9월 민간단체장에게 해외경비 예산을 전액 지원, 선심성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4일 검찰에 피소됐다.

또한, 경남 함양군에서도 군의회 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군수가 지난 2018년 6월 임기를 보름 앞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제청지청에서는 류한우 군수를 불기소처분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에서는 류한우 군수를 불기소처분 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이에 따른 기자의 판단은 단양군에서 어떻게 하든 재정신청 만료시점인 3월 13일까지 시간을 끌며 버티기로 대응한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단양군에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은 지난 1월 8일에 이어 이번에도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 입증자료’에 대해 ‘부분공개’(월별 집계표)했다.

이 자료는 단양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기자가 청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으며, 군에서 공개하겠다는 자료 또한 1월 23일 공개하겠다며 통보했다.

단양군이 비공개나 다름없는 부분공개 결정함에 따라, 본 기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다.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고,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2002두9391, 대법원 2003두8302). 이마저도 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단양군은 업무추진비 관련 신용카드 내역 및 은행이체내역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 시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법원2003두8302) 대상에 해당된다며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이 또한 그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2002두9391)

단양군청 담당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안하무인격 행정을 펼치고 있다.

단양군의 주장이 그렇다면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를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 ‘부분공개’ 입장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다른 지자체의 공개결정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단양군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제천, 단양 참여연대 관계자에 의하면 단양군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보공개 자료를 거부와 류한우 구하기를 중단하고,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단양군 측을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1심에 이어 다시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국회 마져 패소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인 단양군의 수장인 류한우 군수와 단양군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독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등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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