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운영사 임직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남동발전 여수본부장 A씨와 한전KPS 여수사업소장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의 책임자들로 작업 중 화재 예방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도 화재 예방을 하지 않아 작업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남동발전 직원 C씨와 한전KPS 현장공사 직원 D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16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의 대형 사일로에서 불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 씨(37)가 숨지고 박모 씨(32) 등 4명이 부상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