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첫 화면.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첫날인 오늘(24일)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서버가 느릴 수 있다.

또한 해당 페이지를 열면 시, 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게 돼 지역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를 할 수 있다.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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