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 9.13% 오른다. 지난해보다 3.63%p 더 올라 평균 상승률은 올랐지만 가격‧지역별 현실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2%p 오른 9.13%로 확정됐다.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대비 1.2p 상승한 53%로 정해졌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선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은 조정폭이 커졌다.

김 장관은 “전국의 15억~25억 사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25억 이상은 평균 36% 오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반대로 서민 부담을 고려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된다.

김 장관은 “전국 표준주택 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 21만6000채(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시세가 가팔랐던 서울은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책정됐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낮게 책정됐다.

지역별 반영률은 서울 17.75%, 부산 6.49%, 대구 9.18%, 인천 5.04%, 광주(전남) 8.71%, 대전 3.87%, 울산 2.47%, 세종, 7.62%, 경기 6.20%, 강원, 3.81%, 충북 3.25%, 충남 1.82%, 전북 2.71%, 전남 4.5%, 경북 2.91%, 경남 0.69%, 제주 6.76%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지가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관보에 고시된다. 이후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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