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공정위 제재보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 효과가 큰 분쟁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 20%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을이 갑으로부터 피해를 봤으니 조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수가 접수건수로, 조정원이 갑·을간 조정에 성공한 건수가 처리건수로 잡힌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16년에도 전년대비 10% 늘었고,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첫 해인 2017년도에는 38%나 늘었다. 작년 증가폭은 비교적 작지만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던 2017년도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분쟁조정이 접수된 총 3480건 중에선 하도급거래 분야가 1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 이후 실제 조정이 이뤄진 처리 건수로도 하도급분야가 145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접수 건수로 하도급분야 뒤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05건), 약관 분야(56건), 대리점거래 분야(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의 순이었다. 

특히 대리점분야의 접수 건수는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1년 전(27건)보다 약 2.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17년부터 생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분야별로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455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91건, 부당한 위탁취소 88건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접수됐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024건 중 불이익 제공이 529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이 177건, 사업활동방해가 3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77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60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9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98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68건 중 불이익 제공이 37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에선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등 총 38건이 접수됐다. 

조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조정이 성립되면서 전년 동기(950억원) 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가 나타났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 피해구제 성과란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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