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를 실시해 4개 업체가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유상할당 경매는 처음 이뤄졌다.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참여했다. 1톤당 최저 2만3100원, 최고 2만7500원을 응찰했다. 총 응찰수량은 107만톤이다. 낙찰가격은 2만5000원으로 결정돼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했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의 3%를 경매로 공급한다.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경매 비율은 10%다.

경매는 매월 열린다. 정기 입찰일은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이다.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톤을 공급한다. 다만 6월로 정해진 배출권 제출시한을 감안해 2분기에는 월 공급량을 100만톤으로 정했다. 나머지 분기에는 월 55만톤 공급한다.

김정한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매월 실시하는 경매가 베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매 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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