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광주 광산구와 민주노총 광주전남 공무직노동조합이 2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최근 구를 상대로 ‘해고 구제 재심사건’을 신청했던 청소노동자 A 씨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해고자의 원직 복직’, ‘성실 복무 준수’, ‘분쟁 종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광산구는 1월 23일자로 노동자 A 씨를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금까지 이어온 집회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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