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11일 발생한 고입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그러나, 새로운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아이들이 시작부터 행복하지 않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3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발생한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배정 프로그램의 버그 발생으로 인한 오류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오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배정 오류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경우, 1차 배정 당시의 희망학교로의 진학을 허용키로 했었다.

또한, 그에 따라 학급 수의 증가와 감소 등의 영향을 받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이 초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자 법률적 검토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키로 하고, 대전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법무법인 2곳과 변호사 1인에게 의뢰를 했고, 이 날 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우선 1차 배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하자가 명백해 무효이거나 직권 취소된 처분이라면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피해 학생을 구제키로 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추첨배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공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해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오류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에 큰 혼란과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 이번 결정을 번복하거나 변경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날 최종 결과 발표에 따라, 신입생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 학교등록일은 29일부터 31일까지로 연기해 진행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고입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한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키로 했으며, 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