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7년 9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으로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하여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쳤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해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1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했다.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졌다"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