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재벌 총수일가 기업 가운데 자녀세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경향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이윤아 부연구위원은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기업집단 공시현황 분석 및 향후 규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된 상장,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계열사 간 매출거래를 총수일가 구성원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자녀세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계열사를 통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세대의 지분율 모든 구간에서 상장 계열사보다 비상장 계열사에서의 매출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세대의 경우 9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평균 60%에 달했다. 

이윤아 연구위원은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 2·3세들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자녀세대의 단독지배 성격이 강한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나 추후 IPO 및 인수합병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자녀세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계열사 간 매출거래 비중이 높고 기업성과(ROA)도 높게 관찰됐다. 이런 경향에 대해 "좋은 기업 성과를 보여 잠재적 후계자들이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룹 차원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상장 계열사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해당 계열사에 대한 지분이 높으면서 대규모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피하려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통상 계열사에 대한 부모세대 지분율이 높은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통해 손실을 얻는 것과 달리 자녀세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내부거래를 통해 큰 이익을 실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총수일가가 편법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녀세대 또는 후계자의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의 매출거래에 대한 감시를 집중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자녀세대 또는 유력 후계자의 소유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련 정보 공개에 인색함에 따라 기존 일감몰아주기 규제 접근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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