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이달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물관리위원회에선 사망사고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분쟁사항을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령안에 따르면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는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분과를 둔다. 각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조정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사망사고 등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물분쟁 또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물분쟁은 신청 없이도 물관리위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한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선정 절차와 조정신청의 보완 절차 및 조정의 각하와 종료 사유도 규정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고려해 구성했다. 국가물관리위원에는 공무원인 기상청장·산림청장과 공공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추가했다.

유역물관리위원에는 각 유역별로 공무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홍수통제소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지방기상청장, 지방산림청장을 포함시켰고 공공기관 중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수력원자력의 임직원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유역물관리위원 위촉과 국가물관리위 사무국 구성을 진행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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