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에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경우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 지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부당한 인사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과 지금도 같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누차 이야기 했듯이 그런 선입관을 가지시지 말길 바란다”고 답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공모 혐의가 소명된 정도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개입의 ‘멍에’를 덜어내려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검찰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나 2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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