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 ‘반값특가’가 화제가 22일 실검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행사에서 제공되는 ‘반값특가 할인쿠폰’은 반값이란 말이 무색하게 최대 할인금액이 1000원이라고 표시돼 소비자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위메프는 22~25일 4일간 반값특가 행사를 마련했다. 특정 이벤트 상품에 대해 50% 할인을 내세웠지만,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된 할인 쿠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조건이 ‘1원 이상 구매시에 최대 1000원까지 할인되며 한 ID당 1회 사용가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쿠폰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값특가 제품에 쓸 수 있다는 의미로 ‘반값특가 쿠폰’이라고 붙인 것이고, 실제 50%할인은 이벤트 상품가에 반영돼 있다”며 “쿠폰은 추가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쿠폰은 첫날은 1시간마다, 둘째~넷째날은 2시간마다 선착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쿠폰 발급 시간 기준으로 1시간 내에만 유효하다.

<사진=위메프>

22일 대표 행사로는 닌텐도 뉴2DS 총 100대를 9900원에, 오전·오후 11시에 각 절반씩 오픈한다.

아울러 한스킨 리얼 컴플렉션 크림 1만개는 9500원, 로드블링 옷 9만9999개는 1+1으로 1만900원, 까사니 롤리나 압력솥 3L 3000개는 2만9900원에 각 판매한다.

이밖에 마미포코 기저위 1만8450원, 라끄베르 콜라겐플러스 세트 1만2450원, 이천 미란다호텔 스파존 패키지 13만2500원, 뉴트로지나 바디로션 7450원, 아디다스키즈 1만2500원 등이 이벤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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