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복토지침을 위반 한 **랜드 시행사 **개발의 부당한 사업이익을 위해 불법을 묵인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이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시행사 ** 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눈감아 주기 위해 심각한 직무유기들을 했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실시 한《춘천 중도 ** 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 참가한 시민점검단에 의해 춘천** 랜드코리아 시행사 ** 개발이 3단계구역인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청동기시대유구에 대한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모래가 아닌 잡석을 유구에 매립한 것과 4-2호 적석무덤 위로 공사트럭을 운행한 것이 발각됐다.

그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심의결과 ** 개발이 복토지침을 위반한 것은 문화재청이 구체적인 복토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협의가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 고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문화재청이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의 복토지시사항에 세부 지침이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3단계 구역인 순환도로부지구역에 대한 발굴신청을 심의했던 2015년 11월 20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 개발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에 대해 어깨선 상부 30cm까지 모래를 복토하겠다고 제안했고 심의에서 엘엘개발의 제안대로 복토하라고 의결됐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14일 오후 5시~5시 5분에 강원도의회 ** 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 랜드 시행사 ** 개발의 유적지 담당 이우재팀장은 “매년 보존단체에서는 뭐 그전에 했던 관광부지 모래30cm에 현장토 1.5m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저희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 모래 같은게 좀 춘천 관내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비싸고 저희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문화재위원회에 마사토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현장 유구에 마사토를 더 많이 씁니다.

지지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점이 있어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부분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예기가 끝난 상태구요”라고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우재씨의 말대로라면 ** 개발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복토지침을 위반했으며,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15일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 개발을 고발하지 않았다.

김종문대표는 “문화재청은 ** 개발이 잡석을 중도유적지에 매립했음을 알면서도 복토에 적합한 마사토를 복토했다며 국민들을 속였다”며 “문화재청이 ** 랜드사업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중도유적지 훼손을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13735’문서로 “마사토 복토가 유구보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레고랜드 공사의 재개를 허용했다.

그러나 중도본부가 공개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 복토현장 사진자료들에 ** 개발은 커다란 돌들을 유구에 바로 매립했다.

커다란 돌들에 유구가 훼손될 것은 당연하며 문화재청이 거짓말로 공사의 재개를 허용했음도 명백하다.

2019년 1월 11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는 ** 랜드코리아공사중지 가처분심문(2018 카합87가처분)1차에서 ㈜** 개발에게 춘천 중도 **** 코리아 프로젝트 3단계 구역인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 대한 복토지침을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소명하도록 명령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 해도 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문화재청이 ** 랜드 시행사 ** 개발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불법에 눈감고 레고랜드를 지속하게 한 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