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21일 서울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해 양측에서 20여명의 정부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해 이뤄진 것이다.

유럽연합측이 강조하는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1998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원칙을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증진 및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정부간 협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대표단은 이날 정부간 협의에 이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한국경총 및 대한상의 등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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