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제천시 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2천만 원 넘게 투자한 업자가 “무단하천점용”등으로 축제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하천 내 점용허가를 무시한 체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본지 기자의 취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안전장구 착용없이 땅콩열차를 타는 어린이들

 지난 10일부터 땅콩열차, 눈썰매영업을 해온 A 씨는 “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자신에게 행사장 내 놀이시설이 없으니 들어와 영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하고 임대료는 추후 논의 합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 측에서는 땅콩열차 영업을 하고 있는 곳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조만간 행사장에서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축제장 내 얼음판에서 땅콩열차를 운행하며 운전자 포함,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장구(헬멧)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여 이들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 당장 사고가 나더라고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땅콩열차를 끌고 있는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보험에 가입되었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이 아니다. 행사장에서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전체가 “제천시보건소”에 식품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단 한곳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등 위원회 측의 사전 준비되지 않은 행정미숙으로 그 피해는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다.

이와 관련 법규를 보면 ”제천시 식품위생법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시설기준2 별표2), 제4조(제외대상)에 적용에 따라서 식품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B 씨에 의하면 위원회 측에서는 “제천시에서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거쳤다는 말만 믿고 장사를 했는데” 라며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하소연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행사장에서 음식판매를 하고 있는 업자들이 ”독립체산제(獨立採算制)로 각자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까지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는 변(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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