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정부가 부적합 계란 회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중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서 농작물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카탑이 기준치 초과로 발견돼 부적합 판정되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카탑 성분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약을 축사에 나방과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서도 동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출하 중지 조치를 내리고 6회 연속 검사(부적합 농가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부적합 원인조사로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서 국민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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