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약 190억원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거래소에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 상품 필요성이 보험업계에 제기됐다. 이를 두고 국내 한 보험사가 거래소 암호화폐 해킹 시 특별하게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을 출시 했지만 한 해가 지난 현재 여전히 가입률은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7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무려 약 8717억 원 상당 규모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SK인포섹에서 내놓은 ‘2019 보안 위협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6월 10일 간격으로 한국에서 코인레일, 빗썸 거래소가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약 589억 원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거래소 중 빗썸은 60억 원 규모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입한 보험 상품에 보장내역에 해당되지 않아서였다. 해커들이 빗썸이 보유한 전자지갑 암호화폐를 탈취한게 주요했기 때문에 보장 내역과 맞지 않았다.

이를 보완해 한화손해보험은 해킹으로부터 암호화폐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하지만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가입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에서 원하던 보험 상품이 등장했지만 거래소 반응은 차가웠다. 보험 업계도 당황하긴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장 부진에 따른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초 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좋았지만, 이후부터 줄곧 하락세였다”며 “시장 상황이 나빠져 보험회사도 이를 두고 적극적으로 보험상품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이 적어 비교하기 어렵다”며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부에서 바꾸지 않으니 보험 업계에서도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른 의견으로 피해한도 규모가 작은 것을 꼬집기도 했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피해보상 한도가 업계가 요구하는 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100억 원대 이상 피해규모를 보상해주면 검토해 볼 회사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색다른 의견을 내놓은 곳도 있었다. 보험 가입이 자칫 거래소 이미지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해킹은 대부분 보험 취지는 좋고 필요는 하겠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전자지갑이 해킹당하는 것은 보안에 상당히 큰 문제가 존재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해킹 보험을 든다는 것은 자사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부진한 가입률을 두고 “시장 부진도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해킹이 적다 보니 거래소 자체가 해킹 위험을 적게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자산으로 보지 않는 정부 규제에 보험업계도 섣불리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같은 보장 내역을 가진 상품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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