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환경부가 '2019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 등을 안내했다.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로 확대할 것을 공개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차량 1대 당 최대 1900만원, 수소차 39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00만원, 전기 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의 충전환경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 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 원, 휴대형 충전기에 40만 원이 지원되며 개인용 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년 내에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며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하여 대규모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기차 1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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