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위 쪼개기에 반발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1차 전원회의 이후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 4명은 지난해 7월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열렸다.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며 "(기존의)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 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지혜를 모아서 분명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류 위원장의 악수도 거부하며 위원장 사태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컸는데 류장수 위원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30분 만에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면서 "2차 전원회의 개최시기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공익위원 측에서 류장수 위원장, 김성호 상임위원, 강성태 위원, 노동계에서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위원,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그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고, 고용부장관을 이에 대한 고시를 통해 법적을 효력을 갖게 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