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만여 건이 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가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었다.

위반사항 가운데 불법소각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고, 이 외에도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했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하고, 1371건에는 약 1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된 265건만을 살펴보면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를 부과한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점검대상을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사업장만 살폈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1211건보다 하반기 적발건수가 649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537건)보다는 20.9% 늘었다.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7688건, 지난해 하반기는 8998건으로 적발건수가 계속 늘어났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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