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대초원 알타이.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대한항공과 몽골 MIAT 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하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이 약 30년 만에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은 약 70% 증대된다. 또한, 대한항공 외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다.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행했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다.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운항을 시작한다. 복수 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 운항하는 항공편은 3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이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제한 역시 상향 조정해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었다. 해당 노선의 총 운항 가능 좌석은 324석에서 585석으로 약 80% 증가한 셈이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했다. 여기에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다.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면 올란바타르 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 1개의 항공사에서 각각 주 6회 운항해 이른바 '독점노선'으로 유지됐다. 지난 2003년부터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가 지속돼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권 가격은 지나치게 높았다. 성수기에는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아 비행시간이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기도 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및 운수권 증대에 관한 의견 차가 컸지만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에 그동안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맨들의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