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한근 강릉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대응방안과 올해 추진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김한근 강릉시장은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로, 공원부지 매입에 나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17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강릉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7월 이후 해제되는 규모는 도로 3.6㎢ 6057억원, 공원 3.99㎢ 3703억원, 기타 1.04㎢ 1340억 총 8.63㎢ 1조1100억원에 이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20년간 폭탄을 돌리기를 해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이는 관광도시 강릉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대응방안으로 읍면동 의견수렴, 관련 실과 협의,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난개발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려하고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 후 선별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의 소요될 것 판단된다"며 "재원학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지난해 800억원 예상) 가용범위 내 우선 배분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체 발행 규모에 대해 김 시장은 "부족재원은 강릉시의회와 협의해야겠지만 약 1000억원대 규모 지방채 발행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관광변화, 안전강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정방향 △2020년 정부예산(국도비) 8000억 확보 목표 △경포권, 문화권, 남부권 등 3개권역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기업유치 △북방물류 복합산업단지·비철산업 클러스터 육성 추진 △시 소유 올림픽경기장 활용 △강릉 국제 문학영화제 개최 △강릉펜션, KTX탈선 등 사고 재발 방지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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