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 전무(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식'에서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와 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EB하나은행>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KEB하나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임의후견 및 신탁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율촌은 법률자문과 신상보호를 맡는다.

임의후견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를 대비해 다른 이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서비스와 법률자문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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