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연비 및 배출가스를 과장한 한국 닛산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를 실시했다. <사진=한국닛산>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 일본 자동차 브랜드 닛산이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고 배출가스 역시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차량 연비를 과장 표시·광고한 한국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9억원의 벌금,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가 실제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처럼 표시해 광고하면서 문제가 됐다.

또한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며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했다.

해당 광고를 통해 닛산이 판매한 차량은 총 2864대고 판매액은 약 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연비 과장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 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 14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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