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사에서 전화영업사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질의 고객 정보(DB)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고급 정보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영업 현장에서 연간 단위로 계약을 맺고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다. 신계약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고객DB를 구입하려는 보험설계사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하지만 DB 구입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무리한 보험계약 체결이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온라인 설계사 모임이나 블로그·카페에서는 고객DB를 판매하는 업체 홍보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설계사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보는 모바일 앱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보험계약 리모델링을 요청한 고객정보다. 일명 ‘우량DB’로 불린다. 우량DB는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고객정보이기 때문에 개당 5~10만원에 거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한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DB인데다 계약체결률이 높다보니 시장에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팔린다.

여기에 연회비 100만원을 내면 고객DB 100건을 매월 설계사에게 보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제공하는 DB도 단순 개인정보가 아니라 자영업자 정보로 설계사가 원하는 업종까지 맞춰준다. 이 업체는 지역별로 5~10명의 설계사에게 DB를 제공해 중복DB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광고한다.

설계사가 고객 성별, 연령, 자녀유무 등 타깃 영업층을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DB를 제공해 준다는 업체도 있다. 설계사가 선택한 대상층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DB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DB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판매는 물론 이를 구입해 영업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크다. 판매수수료를 받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DB 구입비용이 늘어날수록 비용보전을 위한 무리한 계약체결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 DB거래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DB는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이미 영업에 활용된 중고DB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영업에 활용되지 않은 DB의 유혹을 설계사가 뿌리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DB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장을 담거나 보험가입액을 높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불법거래를 차단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계약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동의란에 체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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