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와 대화 기히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현장.

[이뉴스투데이 정환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결국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택시업계 반발과 함께 지난 10일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며 분신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데 대한 결정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이번 결정은 2014년 우버 사태를 통해 일부 예견된 결과다. 당시 우버는 카풀 서비스 ‘우버X’를 전면 무료화하면서까지 국내에 진입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조례인 일명 ‘우파라치’ 제도까지 제공하며 단속에 나섰고 결국 2015년 국내 서비스가 종료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택시업계와 협력,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탑승자에게 운행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이다. 다만 제81조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승용차를 함께 탑승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령에 명시된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요지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사업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가 아닌 시범 서비스인만큼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일 60대 택시기사 임모씨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며 택시업계 공분이 더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카카오의 이번 결정으로 택시업계와 대화할 여지가 다시 마련됐다고 판단, 택시 단체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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