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 하부의 ‘언더코팅’ 작업은 도장작업의 일환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카센터’로 알려진 전문자동차정비업체에선 앞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언더코팅이란 자동차 하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방음 등을 위해 밑바탕을 칠하는 작업 행위다.

15일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센터’로 알려진 자동차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법령 위반으로 단속·처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자 자동차전문정비업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가 최근 청와대·국회·국토교통부·환경부 등에 언더코딩 작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자동차종합정비업계는 언더코팅은 작업 특성상 엄연히 ‘도장’ 행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문정비업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작업범위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는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어 도장·판금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도장작업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자동차 하부에 칠을 하는 언더코팅은 도장작업 행위가 아니라며 이를 단속·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적으로 비산되는 도장재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환경적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일반 도장재료와 같이 뿌린다고 판단해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언더코팅의 작업특성이나 재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새로운 사업의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전문정비업계의 그나마 남은 조그마한 먹거리를 살리기 위해 도장 범위의 현실적 정리 및 언더코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더코팅 수요자는 매년 30만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도장작업이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는 언더코팅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리프트로 올려 밑에서 하는 언더코팅 작업은 부스 안 작업이 불가능해 도장 전문 대형 종합정비업소의 경우도 외부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합정비업계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도 언더코팅은 도장작업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는다”며 “전문정비업계가 작업범위 확대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불법을 합법화하려한다”고 전문정비업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환경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종합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문정비업계는 “종합정비업체들이 언더코팅을 하지 않아 국민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검사업계측은 “보험사들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간 언더코팅 작업 건수 및 지출 금액은 66만건, 127억원에 달한다”며 보험개발원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차원에서 “언더코팅 작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측은 “당장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언더코팅 작업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조만간 종합정비업체에서 작업 시연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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