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방기열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가 2015~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며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 중지명령등과 함께 8억 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출시된 RAV4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지만 한국토요타는 美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며 소비자에게 국내 차량과의 차이를 은폐 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한국 토요타가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였지만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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