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설 명절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고객이 많은 시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명절 때는 주변에 줄 선물과 제수용품 준비 등으로 씀씀이가 커진다. 고이 모아둔 백화점 상품권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 시기다.

문제는 막상 사용하려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있거나 발행일 표시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상품권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고 메모지로 사용하거나 폐휴지함에 넣어버리기 일쑤다.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문화상품권·외식상품권 등은 알고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5년 이내라면 충분히 사용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품권 구매금액 9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물품 또는 용역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5년 경과 후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발행자에게 물품 제공이나 상환 의무 등을 요청할 수 없다.

발행일 표시 없이 유효기간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수입인지 날짜를 기준으로 삼거나 사업자에게 상품권 번호로 확인을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은 온라인몰에서 L포인트로 전환하면 무기한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는 오프라인서만 사용 가능한 지류 상품권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상품권 두 종류가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두 종류 모두 발행용도에 한해 유효기간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홈플러스도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은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30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5년 이내는 지속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상사채권 소멸 이전이라면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이 아니라 프로모션 상품으로 받았거나 이벤트 행사 시 사은품 일종으로 무료 상품권을 받았다면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등은 어렵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상품권 및 항공, 택배 등에 관해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307건에서 2017년 512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상품권 부문 소비자 피해구제도 108건(2016년)에서 48% 넘게 늘어 160건(2017년)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거부(42.8%)와 이용 거절(19.9%) 등 순이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상품권은 되도록 기한이 다 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가 꼭 상품권을 잘 확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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