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하도급 갑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발표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먼저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까지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것으로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위탁기업의 책임 회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된다.

중기번체부는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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