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총 3,160명이라고 한다. 연예인 고영욱이 부착하기도 하여 일반인에게 친숙한 이름인 이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부터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에서는 전자발찌를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정의한다.

전자발찌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부가적인 조치이다. 그 특정 범죄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가 포함되는데, 가장 주가 되는 전자발찌 부착 사유는 ‘성범죄’다. 일반적으로 위 범죄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범죄가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이다.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10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한번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명령이 청구되며, 최대 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하한이 2배로 늘어난다.

그런데 최근 성범죄자가 이러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3월에는 강도강간죄로 9년, 특수강도강간죄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는 일본에 도착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비웃듯이 “여기 일본 오사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하는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만 11건이 발생하는 등 4년간 49건이나 발생했다.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되고 경보음이 울리지만, 전자발찌를 절단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절단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쉽게 절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발찌는 결국 위치추적기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작정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달리 없다. 예컨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동선 내에서 다시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도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때문에 전자발찌에 위치추적기능 외에도 범죄자의 신체·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용자의 체온, 맥박, 알콜 농도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세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실제로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의 재범률을 급격하게 낮추었다.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전자발찌 부착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4.1%에 달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의 재범률은 1.8%까지 무려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전자발찌는 착용자에게 매우 불편한 느낌을 준다고 하며, 감시를 받는 느낌을 항시 주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크다. 전자발찌가 만능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를 추적당하므로 반드시 검거된다는 점 때문에 범죄 억제력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치료하고 교화하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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