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와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14일 펜션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45)와 펜션 운영자 B씨(44)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이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협의를 받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C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에 대해 김 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A씨와 B씨는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입건한 9명 중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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