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오는 4월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앞두고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는 단지들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재건축 시작 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건축 준공 시점과의 집값 차액이 적어져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산정은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감정가격에서 재건축을 추진했던 개시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사비,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을 뺀 차액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추진위를 이미 설립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재건축 이후 준공시점과 재건축 시작 시점 사이 집값 차액이 커져 재건축 부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아직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고 재건축 사업을 막 시작하려는 단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부담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사업하면 종후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좁아져 개발부담금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부터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포주공 5·6·7단지는 2017년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을 올해로 미뤘다. 송파구 상아아파트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재건축 사업 관계자 A씨는 "각 재건축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인허가 등 별다른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 단지들은 조합 설립 시점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이를 변경하면 5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을 뒤로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 일정을 일부러 늦출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공급 불안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인허가 등 문제로 사업이 미뤄지면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 아파트 인근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원까지 나올 수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업이 미뤄질수록 보유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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