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제 크롬, 사파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윤현종 기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자칫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변경된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올해 새로 반영돼 신고자는 빼먹는 항목이 없도록 잘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10%를 공제받는다.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올라가 공제액은 더 올라간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단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문화 소비 부분, 의료 취약계층,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도서구입비나 공연 관람비 등 문화 여가비 사용분만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책이나 공연 티켓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화 관람은 제외된다.

의료 취약계층에겐 기존 700만원 공제 한도에서 전액 공제로 변경됐다.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을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휠체어 구매 금액도 의료비 공제로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어서 연봉 4000만원이면 120만원이상 쓴 금액만 적용된다. 특히 의료비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해 처리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어려운 국내 취업 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소득세 90%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고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다만 회사에 직접 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받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이 밖에 중고생 자녀 교복 구매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등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신청자는 영수증을 미리 챙겨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면 된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화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자 편의를 돕고자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 근로자들은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액티브X를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사파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열려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서비스가 열려 같이 확인 가능하다.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면 일부 마무리된다. 다만 이 일정은 회사 사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참고만 할 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등은 신고자가 잘 챙겨야 한다”며 “의료비 영수증·안경구입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받고 오래 걸리더라도 한 곳에 잘 모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보면 ‘돌려받는 것’과 ‘공제받는 것’을 잘못 이해해 가끔 환급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것은 결정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얼마를 환급받는지, 세금을 더 내는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환급과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릴 순 없지만 작년 통계를 보면 여전히 연말정산 이후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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