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전제민 기자] 전남 여수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제한을 위반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K모 씨가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자치 위원들은 문제가 되는 위원장의 2회 연임은 주민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데다 조례법 위반이며, 행정안전부나 중앙협의회 유권해석에도 어긋난다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수시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7~8기에 이어 9기 주민자치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중앙동 K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 주민자치 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2016년 8월 중앙동 자치위원장인 S모 씨가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퇴하자 당시 중앙동장이 개입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그 후임자는 위원장으로 잔여임기를 수행하면 되는데 중앙동장이 공식 자리에서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K 씨가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고 발언을 해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중앙동 K 부위원장이 신임 위원장자격으로 월례회의에 줄곧 참석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게다가 K 위원장은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수당도 받고 중앙동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정해 언론 등에서 위원장으로 소개되고 권한을 행사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주민자치중앙협의회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장과 직무대행은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수시 주민자치위 한 관계자는 "관치를 없애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동장이 개입한 것은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전임위원장이 잔여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사퇴 시, 후임 위원장을 재선출하여 위원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협의회에 회의 수당 등으로 년 9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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