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주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윤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1대 1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기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나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9천650원이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의 정기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로 양육 공백시간 동안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 최소화는 물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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