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담당이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성고충처리위원까지 맡고 있는 직원이 동료 여성근로자를 성추행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을 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1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센터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A모씨가 B모 (男)씨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을 당한 사실을 접수해 현재 센터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제1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센터 내 사무실에서 일어났으며, B씨가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려하자 놀란 A씨가 “지금 뭐하시는거냐”라고 했더니 B씨는 “그냥 만지면 고소하니까 허락받고 만지려고….”라며 뻔뻔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여러 사람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로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B씨가 은근슬쩍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으나, 당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신분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었다"고 토로했다.

제1노조는 B씨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센터의 미온적 태도가 화를 키웠다고 점에서 센터도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B씨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근로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일부 간부들은 B씨의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 “그러다가 큰 일 난다”고 까지 말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이고, B씨의 이런 언행에 대해 센터 관리책임자는 여러 번 구두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센터측은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구두 경고이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황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1노조는 또한 센터 고충처리위원이자 센터 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노조의 주요 간부직을 맡고 있는 B씨가 민원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래 전부터 센터에 민원담당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석연치 않는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묵살돼 왔었다.

현재 A씨는 市인권옴부즈만에 구제 신청을 한 상태이며,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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