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지난 13일 목포해양경찰은 오전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1.4km(어업협정선 내측 25.9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185톤 쌍타망어선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조업일지 허위 및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 당시 조업한 어획량이 없었지만 한국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각각 5만5050kg과 5만3150kg을 싣고 들어왔다고 조업일지에 허위로 기록했다.

또한 A호는 한국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고등어 등 잡어 1만4400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는 100kg만 기록해 1만4300kg을 축소했다.

B호도 한국수역에서 고등어 등 잡어 8084kg을 포획하고도 200kg만 기록해 7884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획량의 대부분을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로 둔갑시켜 우리 해역에서의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